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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5호)
제목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5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세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0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5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8-5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6-25
O 개정이유

- 위치정보사업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반영 및 재검토기한 변경을 위해「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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