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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11호-19개 부·처·청 공동예규)
제목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11호-19개 부·처·청 공동예규)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명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예규 제11호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예규 제11호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1-25
1. 개정 이유
○ 학교, 지하철 열차, 고속도로의 차량에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를 개선
○ 신설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개선
○ 민방위 경보단말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렌 울림이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10일 전’이 아니라 ‘활용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2. 주요 내용
○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이 있는 주요기관에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방송사업자, 도시철도운영기관, 고속도로운영기관 등 추가 지정 (제2조 1호)
- (방송사업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160개 방송사업자
-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등 12개 기관
- (고속도로운영기관)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 민방위 경보시설에 최근 설치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추가 (제2조 5호)
○ 민방위 훈련 시 제6조, 제14조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이 가능하므로, 제4조의 훈련민방위경보 삭제 (제4조)
○ 접경지역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을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위임 (제8조)
○ 민방공 경보발령 요청 시 이용 장비를 구분 운영하고, 장애발생 시 대체장비 이용 (제8조)
- 항공기 도발은 화상전화장비, 탄도탄 도발은 조기경보장비 이용
○ 방송통제대 및 TV자막통제장비를 분리 운영하고, 라디오방송사는 라디오방송장비를 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와 연결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및 중앙주요기관 경보 전달, TV자막방송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실시
○ 방송통제대, TV자막통제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방송사연결장비 이용 전달요령 보완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실시 및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하고, TV자막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요청
- 방송사연결장비로 지역방송사의 라디오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경보방송 전달
-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에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 (제9조)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변경 (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경보발령 훈련 근거 마련 (제2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대상 경보발령 훈련 실시
○ 경보단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사태 외 경보단말 활용절차를 사이렌 울림여부에 따라 분리 운영 (제22조)
- (사이렌 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10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활용
- (사이렌 미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전에 제출하고 활용
○ 본 예규는 19개부?처?청 공동예규로 기관별로 발령일이 달라,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시행일 신설 (부칙)
○ 교육부, 소방청, 교육청, 학교, 소방서 등에 민방공 경보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에 해당기관 추가 (별표2)
○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별표3)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및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 삭제 (별표5)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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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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