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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은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1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8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고시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8년 1월 30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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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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