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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85호)
제목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85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최진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5호-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5호-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10-31
o 개정이유

- 권익위에서 권고한 「국가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연구용역 검수시 중복?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고 연구용역 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침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처벌조치 강화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과제담당관이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개정(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 연구부정이 확인된 경우 연구용역비를 회수하고 향후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0조)

- 연구결과 공개 확대
.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외에 방통위 홈페이지에도 정책연구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개정(안 제31조제1항)
. 비공개 기간(2년) 경과 또는 비공개 사유 소멸 시 결과 공개 의무화(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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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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