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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한국일보(12.1)의 "무한도전 불법유통 안 되고 몰카 영상은 되는 까닭은” 등 기사 관련 설명자료
제목 [설명자료]한국일보(12.1)의 "무한도전 불법유통 안 되고 몰카 영상은 되는 까닭은” 등 기사 관련 설명자료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웹하드 불법음란물 등 유통 보도 관련 설명자료(1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2-04
□ 보도요지

o ‘정부가 DNA 필터링 도입에 소극적이며, 방통위가 DNA 필터링 도입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는 보도(12.1일자 한국일보)

□ 설명내용

o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실태점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 전문모니터 18명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8년 11월까지 불법음란물 22만여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2만6천여건을 삭제하였으며,

- 금칙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매년 상ㆍ하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요청, 수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금년 5월29일부터 9월5일까지 100일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8천 3백여건을 삭제하였으며, 헤비 업로더 333개 ID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음

o (DNA 필터링시스템 도입 추진) 방통위는 DNA 필터링 도입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현행 해시 필터링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에 따라, DNA 필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2억)을 확보하였으며,

- ‘18년 방심위에서 DNA 필터링 시스템 도입 사업을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 현재 시스템을 개발완료하고,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 ‘19년 1월부터 웹하드 사업자가 DNA 필터링 기술을 전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제재할 예정임

o (법제도 개선) 웹하드 사업자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16.12월)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1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임

- 향후,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정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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