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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나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입법예고 공고문(위치정보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위치정보법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2-18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1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27조의2 신설)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전화 메시지 ·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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