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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23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지역의 TV 수상기에 대해 6개월 간 수신료 면제를 의결함

나. 방송관계법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관계 법률*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과기정통부의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 관련, ‘시청자 위원회’ 구성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 일부를 수정·통합하고, ‘사외이사제 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하여 동의함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o 심사결과 제이티비씨미디어컴㈜는 82.546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은 81.187점, ㈜미디어렙에이는 81.277점으로,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5년*으로 함

* 제이티비씨미디어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 ’22.4.1.∼’27.3.31.,
㈜미디어렙에이 : ’22.4.22.∼’27.4.21.

o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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