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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52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8년 제5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최선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9-18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이원화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변경신고), 양도·합병·분할 신고시 제출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존 신고대상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

o 소상공인 등은 사전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 지속 시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법인 합병 등 신고서류는 기존 위치기반서비스와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함.

o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또는 첫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

o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세부기준(고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o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제재처분 및 과태료 기준을 기존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

- 제재처분 기준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유형을 추가하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

- 과태료 부과 기준에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변경신고·양수·합병 신고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추가

o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18. 9월)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18.10월초)을 거쳐 10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위탁을 해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회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하는 규정을 제정함.

나.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고시)」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다. 「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사절차에 관한 지침(훈령)」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조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제정(안)을 마련함.

- 향후 관련 규정 제·개정과 별도로 조사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확대,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

라.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정보통신망법(제30조)상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열람ㆍ제공 운영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한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ㆍ제3자 제공 현황 등 열람 항목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

-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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