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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조재익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5-18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2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658호, 2021. 4. 30. 공포)됨에 따라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상한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편성 자율성 확대 및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완화(안 제8조)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 편성비율 산정기간이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 예외조항 을 ‘매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에서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로 변경
나. 편성비율 산정기간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8조)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다.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완화(안 제9조)

○ 지역MBC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변경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4조)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인용조문 현행화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6월 7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jjik1224@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02-2110-1284,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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