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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97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97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강유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97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197호-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6-03
개정이유

동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훈령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함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후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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