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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제정
제목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제정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지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결합판매 고시 보도자료(9.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9-05
방송광고 판매에 있어 미디어렙(KOBACO 및 MediaCreate) 별로 판매해야할 중소방송사를 지정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가 제정되었다.

현행 미디어렙법은 과거 5년간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중소방송사 광고판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디어렙 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지상파 3사(KBS, MBC, SBS) 광고 판매 시 중소방송사의 광고를 같이 판매하는 것

[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

행정예고(7.6) 이후, 불교·원음방송 등 종교방송들은 자사의 공영적 성격을 감안하여 KOBACO에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OBS는 과거 공?민영렙에서 분리 판매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하나의 렙에서 전담 판매토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 규제개혁위원회 의견* 및 방송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중소방송 지원을 규정한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수 방송사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미디어렙별 지원대상도 명확히 구분되도록 다음과 같이 결합판매 지원대상을 지정하였다.

* 총리실 산하 민간 규제개혁위원회도 OBS를 공/민영렙에서 분리 판매하는 것은 기준으로 미흡하다는 권고의견을 제시

[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

미디어렙이 각 중소방송사별로 지원해야 하는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과거 5년간 미디어렙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였다.

다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방송사*는 5년간 결합판매 매출액 비율 대신 ‘11년 결합판매 매출액에 일정비율(17.3%)을 가중한 비율로 한시 적용(’12~’16)하기로 하였다. 신생 중소방송사의 경우 개국 초기라 결합판매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 5년 평균 매출로 지원규모를 산정하면 ’11년보다도 지원규모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다.

* OBS, YTN라디오, 서울시교통방송본부,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등 총 5개

이 외에도, 동 고시에는 미디어렙의 결합판매 실적관리·자료제출, 결합판매 이행실적 점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그 전까지는 현행 결합판매 구조에 따라 광고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판매 지원고시」에 따른 중소방송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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