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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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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고낙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제5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9-24 |
[의결안건] 가. 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위원회가 ‘15.2.6. 증자와 관련하여 부과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대해 방송법 제18조제1항제9호, 제19조제1항,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함 * 증자 미이행금액(39.5억원)은 3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증자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고, ’14년 제작비를 311억원 이상 투자하며, 현금보유액을 ‘14년말부터 87억원 이상 유지하기로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함 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 o ’15.4.29. 제18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중 위원회 검토결과 재허가·승인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함 o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티브이(TV)는 ‘조건부 재허가’를,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보고안건] 가.「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5.8.6. 발표한「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마련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개정안을 보고함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정보통신망법」개정(‘15.12.23. 시행)으로 개인정보의 제공, 취급위탁 관련 동의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1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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