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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1차 위원회 결과(오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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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이상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10 |
첨부파일 |
제61차오전회의결과(12.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2-17 |
□ 오늘 오전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한 한국방송공사 감사로 이길영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함 나.「방송법」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자료 참조) o ’09년 방송법 입법계획(’09. 3. 24 : 위원회 보고)에 따라 직접사용채널 운용 범위 규정, 방송사업회계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주)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2009년 12월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서구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에 대하여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케이블TV 채널편성을 위한 PP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별도보도자료 참조) 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거래 관계에 적용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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