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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방통위 규칙 제41호)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방통위 규칙 제41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이민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최종본)(홈페이지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칙제41호-방송평가에관한규칙(전문)(홈페이지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1-29
1. 개정이유

○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매체별 특성 반영 등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평가 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감점 강화 및 가점 부여(별표 1~8)
동일유형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점을 강화(공정성 관련 2배, 막말 등 1.5배 강화, 홈쇼핑은 허위?과장 2배, 기타 1.5배)하고, 방송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노력에 대해 가점 부여

나. ‘오보방지 노력 평가’ 항목 신설(별표 1~5, 7, 8)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4점),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6점) 또는 명예훼손 판결(-6점)시 감점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경우 가점 부여(3점)

다. ‘시청자 주권확보 노력’ 평가항목명 변경(별표 1~8)
시청자 주권확보 노력’ 항목(내용영역)을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 항목(운영영역)과 통합하고, 항목명을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내용영역)으로 변경

라.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배점 확대 및 감점 강화(별표 1~8)
동 척도의 배점을 3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홈쇼핑·SO의 배점은 현행 유지) 감점수준을 1.5배 강화(단, 광고 관련 규정인 방송법 제73조 관련 법규나 고시 위반 감점은 현행 유지)

마. 지상파TV의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배점 강화(별표 1)
지상파TV의 배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확대

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평가 신설(별표 1, 4)
지상파TV와 종편PP의 ‘사회기여 프로그램 편성’ 항목에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평가’ 척도를 신설(10점)하여 공익광고 편성 비율 및 전체 공익광고 편성대비 시급별 편성비율 등을 평가

사. 종편PP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 신설(별표 1, 4)
지상파TV는 평가척도명을 변경(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평가 →주시청시간대 편성평가)하고, 종편PP는 ‘주시청시간대 편성 평가’(45점) 척도를 신설하여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평가

아. 공통 운영영역 평가항목 및 배점 축소(별표 1~8)
공통 운영영역 4개 평가항목을 3개로, 12개 평가척도를 8개로 축소하고 총점은 유지한 상태로 운영영역 배점을 축소하여 내용·편성영역의 배점 확대

자.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척도 신설(별표 3, 6)
SO/위성의 경우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척도 신설 및 PP만족도 평가척도를 추가하고, 홈쇼핑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 척도 신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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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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