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
제목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임서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가)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자료(1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12-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9년 제60차 위원회 결과2019-12-04
다음글 「방통위, ‘2019 인터넷윤리대전’ 개최」2019-12-0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