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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정책과 작성자 최인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4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7-30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09-57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782호, 2009. 6. 9. 공포)에 따라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기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상설 설치?운영하였으나 역할 중복 등 실효성이 적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경우 보완이 가능하므로 ‘실무위원회’ 설치규정 삭제



나. 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 개선

(1) 피신청인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분쟁조정심리를 진행토록 개선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조정절차, 답변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등을 규정
(2)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 구비서류를 규정

다.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규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

Ⅲ. 의견제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정책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42, 팩스 : 02)750-27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02-750-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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