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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원천 봉쇄 나서
제목 방통위,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원천 봉쇄 나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성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온라인_개인정보_불법유통_봉쇄_자료(1.27) (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온라인_개인정보_불법유통_봉쇄_자료(1.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1-2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원천 봉쇄에 나선다.

현재까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통위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과 차단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방통위는 경찰청과 특별공조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자를 집중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유통 검색어에 “신용카드 DB 거래”를 추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수집한 개인정보의 스팸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3월까지 『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선포한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수신하는 불법스팸량은 특별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앙전파관리소의 수사 인력을 활용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조사해온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중 암호화 등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28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등 취약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리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금융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불법대출” SMS를 다량 발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업자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서 보듯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작은 방심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제재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 대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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