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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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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확대
제목 방통위,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확대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확대 자료(12.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1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4사(SKT, KT, LGU+, SKB)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

※ 통신4사(SKT·KT·LGU+·SKB)의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 개선은 ’12년에 완료

MSO의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 예상해지비용·약정기간 기재 ▲ 사업자 간 기재방식 통일 ▲ 청구 항목명 일원화 ▲ 할인내역 알기 쉽게 표기 등 MSO의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개선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4사의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우편·이메일 요금고지서 수준으로 개선했다.

※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요금을 조회할 수 있고, 원할 경우 결제까지도 가능한 요금고지서 (각사별 이용방법 별첨)
- (SKT, SKB) 스마트 청구서, (KT) 올레 스마트 명세서, (LGU+) MPost
금번 요금고지서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o 예상해지비용을 3개월에 1회씩 표기(기본료,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구분)

o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

o 서비스 별 이용요금을 청구금액, 할인금액, 납부 금액 등으로 구분

o 서비스 별 기본료,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표기

o 할인된 내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②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

o 이용자 편의를 위해 ①청구내역, ②상세내역, ③단말기 할부내역, ④최근 4개월 요금 변화 추이, ⑤예상해지비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사업자 간 기재방식을 통일

이번 MSO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및 통신4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용자 개인의 혜택 증진은 물론 CO2 감소,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등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이용 시 ①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요금고지서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 ② 우편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③ 마일리지 적립 또는 통신요금 할인혜택, ④ 종이고지서 제작 시 소요되는 CO2(36g/1부) 감소, 우편발송 비용(약 300원/건당) 절감 및 소요 인력 감축 등에 기여

[참고자료 목록] MSO 요금고지서 개선 샘플,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샘플, 통신3사의 요금고지서 유형별 이용률 추이,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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