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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제목 "단통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인가요?
작성자 이승석 작성일 2014-10-25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는 단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을합니다.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법 시행 초기라서, 정착이 되지 않아서, 혼란기라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단말기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통신회사에 과도한 통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적은 요금제를 사용하면, 그 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신회사가 붙여놓은 위약 1, 2,3,4까지 붙어 있어서 한번 결정한 요금을 내릴 수도 없고, 2년동안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물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단말기가 파손이 되어도 바꾸지 말고, 단말기가 분실되어도 계약된 내용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위약금 발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통법은 단말기를 통신화사에서 구매를 하여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단말기를 제조사로부터 구매하여, 고객이 가입하고 싶은 통신회사에서 개통하는것이 진정 고객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이 통신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결정하고, 적정한 가격에 고객에게 공급하여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통신회사는 2년동안 통신회사를 쓰는 조건으로 요금할인을 해주는것이 어찌보면 맞는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말기는 개인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고 당시부터 각종 통신회사의 어플들이 덕지 덕지 깔려 있어, 휴대폰에 공간과 메모리만을 차지 하고 있으며, 구형폰의 경우에는 지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012년 이전에 생산된 폰에 대해서는 타 통신사 이용시 MMS도 받지 못하며, 제조업체에 여러번 문의를 해보았지만, 통신회사가 풀어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더라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법 자체가 웃긴것입니다. 개인소유이면서 개인이 어떻게 활용도 못하는 폰을 그것도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구매해야 합니까?

최근에 통신회사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효과인지도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채, 효과를 보고 있고, 분리 공시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법이라면 당장이라도 폐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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