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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금)자 한겨레의 유튜브 관련 기사 해명
제목 4. 10(금)자 한겨레의 유튜브 관련 기사 해명
담당부서 네트워크윤리팀 작성자 김영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9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한겨레보도해명자료(4.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4-10
○ 한겨레는 ‘09.4.10.자 신문 1면과 17면 기사에서 “MB 인터넷통제 ‘국제망신’”,“‘유튜브 차단국 목록’에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올랐다. (중략) 한국에 앞서 지난달 중국은 티베트 관련 영상을 못보게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고, (중략) 청와대도 6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부터 동영상을 영어자막서비스와 함께 유튜브에 올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실명제 조치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유튜브에 연설을 올리려면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구글이 유튜브 한국사이트에서 이행을 거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7월 27일 시행된 제도로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가 아님에도 마치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보도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 12일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원칙은 실명제로 가되, 기술적 방법은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유튜브코리아 사이트에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이 사용중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튜브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의 자발적인 조치로서 한국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 의한 것도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차단국에 대한민국이 포함됐다고 표현하고, 한국에 앞서 중국·터키·타이 등의 정부는 유튜브 접속을 차단하였다고 표현한 보도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유튜브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하였습니다.

○ 또한 청와대 유튜브 채널은 이미 4월 1일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국내홍보는 네이버, 다음 및 판도라 등을 통해 라디오 동영상을 제공중에 있고 해외홍보는 유튜브코리아 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닷컴(youtube.com)를 통해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고 외국 소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보도입니다.

※ 참고로 ‘09.4.9.(목) 구글 본사의 레이첼 웨트스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한국 구글 블로그에 올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글은 ’07.11.14. 구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이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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