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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신동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4-17호(전기통신사업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붙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5-2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7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안 제46조 제2항 신설)

o 통신분쟁을 조정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나.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권 신설(안 제52조 제5항 신설)

o 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1년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도입(안 제52조의2 신설)

o 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green@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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