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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지원금 차별 지급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제목 방통위, 지원금 차별 지급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임서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 방통위, 지원금 차별 지급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7.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7-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 7. 8.(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 등의 방식도 활용되었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되었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방통위는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하게 되었으며,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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