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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7.1.)
제목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7.1.)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이정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 개정 시행령 안내 리플렛.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6.30)_홈페이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6-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21.4.30. 공포, 이하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하였다. 또한, 분리편성광고*에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그동안의 편법적인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위해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일명 ‘분리편성광고’ 또는 ‘PCM‘)하는 것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하여 180분 이상 최대 6회

방통위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개정 시행령 안내자료를 기 배포하여 방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kcmf.or.kr)에 게시하였다. 오는 7일에는 방송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여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방송광고 규제 혁신 시 이에 상응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 혁신을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협의회, 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21.1.13.)을 발표하여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규제체계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개정 시행령 안내 리플렛(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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