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6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8년 제6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신영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1-21
[의결 안건]

가. ’19~’20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o「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2019~2020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를 실시한 결과,

-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M,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RTV* ②과학·문화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예술TV Arte ③교육 및 지역 분야에는 MBC NET*, EBS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를 각각 선정함.

* RTV, MBC NET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체 동의로 추가 선정 건의

-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인정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함.
* (인정조건) ①신청서 상의 ’19년, ’20년 화면해설방송 비율(17.5%)을 이행할 것②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이 확대되도록 그에 관한 ’19년, ’20년 세부 이행계획을 ’18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 (권고사항) ①방통위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자막·수어·화면해설 제작 인력을 확보할 것②편성표에 장애인방송 유형을 반드시 표기할 것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사-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저작권 보유 합의가 있을 경우,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 방송사-외주사간 계약서에 외주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을 인정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2018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개최2018-11-16
다음글 고삼석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개최2018-11-21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