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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제329호)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제329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강준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4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329호_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훈령 제329호_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15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 제50조제1항에 금지행위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 및 제99조 벌칙조항 적용 대상에 신설 금지행위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규정(안 제1조)
○ 신설 금지행위에 대해 법 제95조 및 제99조 벌칙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등을「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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