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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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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위반한 종편PP 4개 사에 과징금 처분
제목 시정명령을 위반한 종편PP 4개 사에 과징금 처분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차중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종편PP행정처분_관련_자료(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종편PP행정처분_관련_자료(1.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1-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경재)는 ‘12.1.28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2년도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에게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13.8.23일)을 종편PP 4개 사업자 모두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처분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최초 선정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서 25%를 가중한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사업자 별 시정명령 불이행 세부내용 : ‘참고자료’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방송, 법률, 회계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종편PP 4개 사가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실적 자료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오늘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될 예정이며 종편PP 4개 사업자의 ‘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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