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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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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제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조성무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209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최종).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9-17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시행('12.8.18)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해설서에 대한 수정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2.10.31일까지 pisd@kisa.or.kr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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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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