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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제목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김정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5
첨부파일 등록일 2017-09-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9.20(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이 대폭 증진된다.

먼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였으나 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재정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하여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나,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 전반의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방지 및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현재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게만 부과해 온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유선포털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제 공백을 보완하였다.

이밖에도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끝.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재정제도 개선

o 통신사업자의 중요사항 설명 미고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분쟁(이용자-사업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도입(방송법상 방송분쟁제도는 旣 도입)

* 통신 분쟁은 1인의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발생 원인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는 비효율적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10인 이하), 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 절차(신청 후 60일 이내),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효력(재판상 화해) 등을 신설하고, 현행 재정제도*는 사업자간 분쟁에 활용토록 개선

* 현행 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 제도는 처리 시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90일, 방통위 상정)하여 이용자의 소규모 분쟁을 처리하는데 한계

□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o 방통위·과기정통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16.12월)하고 있으나,

- 전기통신 전반의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방지 및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 필요

-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등과 협의하여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

* 이용자 보호정책의 보고, 고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위임

□ 유선포털-CP간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 부과

o 현행 규정은 이동통신사나 무선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작자 간의 거래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어 유선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제 부재

- 유선포털사업자에게도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규제대상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에서 ‘전기통신역무’로 확대

□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

o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재는 자료제출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규정

※ 최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17.4.18)을 통해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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