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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한국경제(10.7)의 「 규제 넘으니 텃세... 날개 꺾인 핀테크 스타트업 」기사 관련
제목 [해명자료]한국경제(10.7)의 「 규제 넘으니 텃세... 날개 꺾인 핀테크 스타트업 」기사 관련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권경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hwp아이콘 한국경제 NFC 본인인증 기사 관련 해명자료(10.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0-07
□ 언론사명 : 한국경제

□ 보 도 일 : 2016. 10. 7.(금)

□ 보도요지

o 한국NFC가 신용카드를 근거리무선통신(NFC) 이용이 가능한 휴대폰에 대기만 하면 인증이 완료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나,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2년간 ‘공회전’되고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

o 금융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요구하여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 한국NFC가 개발한 방법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은 없으며, 국무조정실도 동일하게 해석함

o 인증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NFC가 개발한 방법은 보도내용과 달리 신용카드 접촉 이외에도 매 본인확인시마다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함

※ 그밖에 법인폰으로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으나, 이통3사는 ‘15.8월부터 순차적으로 법인폰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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