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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요청이 아닌 조문작업 실무협의에 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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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이기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21 |
첨부파일 |
경향신문법제처심사관련 해명자료(11.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1-20 |
‘09. 11. 20(금)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헌재 결정 전 3차례 심의 요청‘ 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제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전 심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53차 회의에서 의결(11.2)된 이후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공문(11.6)으로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문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o 이는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법령안 심사 실무협의를 온라인 법령입안시스템(www.eglaw.go.kr)을 통해 처리하도록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 여타 법령의 경우에도 정부입법포털에서 사전 실무협의 과정의 기록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o 통상적으로 법제처 ‘반려 → 접수 → 심사완료’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 금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반려’ 사유는 - 9월 25일 당일 실무자의 법령입안시스템 요령 숙지를 위한 테스트를 하였고, - 10월 9일 및 11월 2일은 법령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도있는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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