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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333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333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이승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3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3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8-30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공무원 행동강령」및「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사항을,「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관련 서식 삭제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2)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2)
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6조의3)
5) 가족 채용 제한(제6조의4)
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3조의3, 제2항)
7)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8)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6조)
나. 그 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안 제13조의3, 안 제15조)
‘산하기관’ 의 범위를 소속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개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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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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