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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영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5-26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Ⅰ. 개정 이유

‘14년도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및 미래부 소관 방송사업자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해「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2014년도 방송사업자 분담금 징수율 결정

o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 결정(별표)

나.「방송통신발전기본법」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o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종합유선, 위성방송, 홈쇼핑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 관련된 고시 조문 정리(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o 권리구제 조항의「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13.10.30.) 상향입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제5조 및 제8조 삭제, 제4조 개정)

Ⅲ.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재정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 전화 : 02)2110-1371, 팩스 : 02)2110-0131, 전자우편 : kljshadow@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02-2110-1371)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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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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