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
제목 방통위,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황유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0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가)경북 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의결 가)경북 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의결 가)경북 강원 산불피해 지역민에 6개월간 수신료 면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2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월 23일(수)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3월 4일과 5일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22년 제13차 위원회 결과2022-03-23
다음글 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2022-03-23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