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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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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박정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7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편성고시 개정자료(2.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2-17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개선하며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방송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외국인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해외 우수인력 활용이 증가하는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의 구조가 하청제작에서 창작제작으로 변화하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창작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정기준은 방송사의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적인 가장(假裝) 외주를 퇴출시켜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편성 고시 개정안 2월 23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붙임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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