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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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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제목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한상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8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협찬고지 규칙 개정자료(2.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2-15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권역 지상파방송 3사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해 8월 19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해 외주제작사에만 허용되었던 제작협찬을 방송사에도 허용하되, 서울권역 지상파방송 3사의 경우 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방송사의 자체제작 역량이 제고되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경쟁을 통한 제작 활성화로 방송프로그램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회당 제작비(내부직원 인건비·내부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일반관리비 제외. 이하 같음) 2억 원 이상이거나 편성횟수 110회 이상인 드라마의 제작협찬을 허용하여 외주제작 위주의 드라마시장에 방송사의 자체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작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4부작 이하의 단막극에 제작협찬을 허용하여 연기자·작가·연출인력 등의 신규제작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회당 제작비 7천만 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협찬을 허용하여 K-POP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을 유도하고, 회당 제작비 5천만 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의 제작협찬을 허용하여 고품질 교양 프로그램 제작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12월 23일 입법예고되어 방송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권병욱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하여 지상파방송 3사의 미니시리즈와 단막극 등에 대한 제작협찬이 허용됨에 따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경쟁을 통한 제작 활성화 기반과 신인배우·작가와 연출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지상파방송 3사의 제작비 상승이나 협찬 재원시장의 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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