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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디지털타임스의 ‘쪼그라든 이통시장…대통령 한마디에 규제경쟁’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제목 [해명자료]디지털타임스의 ‘쪼그라든 이통시장…대통령 한마디에 규제경쟁’ 제하의 보도와 관련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디지털타임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해명자료(12.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디지털타임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해명자료(12.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30
□ 언론사명 : 디지털타임즈(경제종합 1면, 3면)

□ 보 도 일 : 2013. 12. 30.(월)

□ 보도요지

o 박대통령이 지난 3월 보조금 차별지급이 문제라며 해결을 지시하자 방통위와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 이는 시장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깨뜨리고 있으며 제조사, 이통사,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現 시장구도를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부정하고 있음

o 단말기 유통법이 처리될 경우 시장위축은 더욱 심해질 전망임

- 특히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해외 이통사들 역시 똑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수출타격이 예상됨

- 이통사간 정상적인 마케팅경쟁까지 위축시켜 SKT, KT, LGU+의 5:3:2 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책임

□ 해명내용

① 지난 3월 대통령이 보조금 차별지급이 문제라며 해결을 지시하자 정부에서 단말기 유통법 카드를 꺼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o「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지난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갤럭시S3 17만원 사태”와 같은 과도한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 당시 방통위의 통신정책국과 이용자보호국이 전문가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12.11월~)하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3월 대통령의 지시로 단말기 유통법 카드를 꺼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② 단말기 유통법이 제조사, 이통사,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現 시장구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o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1.28), 한국YMCA(11.28), 알뜰통신사업자협회(10.16), 이동통신유통협회(11.7)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지지 또는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으며,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연구원

- 지난 12.5일 개최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에서도 소비자단체, 이통3사, 제조사, 알뜰폰협회, 유통협회는 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의 극심한 차별(200~300%), 고가 단말기(90~100만원) 위주의 독과점적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단말기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삼성전자에서만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이견을 제시

o 따라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제조사, 이통사,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있는 現 시장구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③「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처리되면 시장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o「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보조금 투명지급법”이므로,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동 법안은 보조금으로 인한 과도한 시장교란(예: 보조금 롤러코스팅(5만원~80만원))을 방지하여 보조금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차별에 따른 소비자간 후생배분 왜곡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67.6%)과 LTE 전환율(51%)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12년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세계 1위(출처: SA)
※ 우리나라의 4G 보급율은 51%(’13년 4분기 기준)로 주요 10개국 중 1위(출처: GSMA)

④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해외 이통사들 역시 똑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수출타격이 예상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o「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는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가 공개되어 수출에 타격을 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o 국내 제조사가 해외에서와는 달리 ‘적극적인 유통자의 지위’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 목적으로 최소한의 자료(장려금 규모 등)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지 대외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삼성전자측과도 제조사의 자료제출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외공개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대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⑤ SKT, KT, LGU+의 5:3:2 구조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책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o ‘보조금 공시’, ‘보조금 부당차별 금지’, ‘보조금을 미끼로 한 고가 요금제 사용 강제 제한’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착시를 통한 시장교란 없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요금제에 있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이통3사 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이통사보다 20~30% 요금이 저렴)와의 요금경쟁이 촉발됨으로써 시장 경쟁구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o 후발 제조사의 경우도,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단말기 가격차별을 통한 마케팅이 작동하여 특정업체 쏠림현상이 완화되는 등 공정한 경쟁의 틀이 마련될 수 있어 후발제조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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