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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1-113호, 규칙 제57호)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1-113호, 규칙 제57호)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형경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규칙 제57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칙 제57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21
1. 개정이유

○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적책임 강화와 평가 실효성 제고, 매체별 특성 등을 고려한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배점 조정

○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 배점확대(보도PP 기준 30점→50점) 및 법정의무 사항(회의개최 여부)을 삭제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및 경영진·시청자위원 참석 비율 등 평가 추가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시간대 배점을 확대(보도PP 기준 20점→25점) 하고, 시청자평가원 운영 및 운영보고서 배점 축소(보도PP 기준 10점→5점)

○ 오보 관련 평가 강화
-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항목의 허위사실로 인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또는 명예훼손 판결에 따른 감점 확대(-6점→-8점)

○ 비상업적 공익광고 평가 강화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평가’ 항목의 전체 배점(10점→15점) 및 방송판매 기준 시간대별 편성비율 배점을 확대(5점→10점)하고, 평가대상에 보도PP 추가(배점 10점)

나.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방송평가 항목 신설

○ 윤리강령 관련 평가 항목 신설
- 방송사의 실효성있는 윤리강령 운영 유도를 위해 ‘윤리강령 준수 관련 자율규제제도 구성 및 운영 평가’ 항목 신설(배점 15점)

○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관련 평가 항목 신설
-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활용의 적정성 평가’ 항목 신설(배점 10점)

○ 채널 다양성 및 창의성 관련 평가 추가
- 방송사의 유사 프로그램 방영 남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 내에 채널 다양성 및 창의성 평가 추가
※ ‘방송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질 평가’ 배점을 방송프로그램 평가(만족도 및 품질) 75%, 채널성과 평가(다양성 및 창의성) 25% 반영

○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 신설
- 남북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 확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확대 유도를 위해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 신설(10점 가점 부여)

○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평가 항목 신설
- 재난특보방송 실시 횟수에 따라 가점 부여(5점)

다. 평가 배점 균형성 제고

○ OBS의 자체제작 비율 평가 반영
- 자체제작 편성 비율이 50%를 넘는 OBS는 자체제작 비율을 평가하지 않고 지역성구현 프로그램 편성만 평가한 후 배점으로 환산하였으나,다른 지역민방TV와 동일하게 평가

○ 보도PP의 프로그램 수상실적 배점 축소
- 다른 사업자에 비해 보도PP의 수상실적 배점*이 높아 배점 축소(50점→30점)
* 중앙지상파(총점 700점 중 50점), 종편(총점 600점 중 40점), 보도PP(총점 500점 중 50점)

○ (위성방송) 전체 배점 축소
- 직사채널을 운영하지 않은 위성방송의 전체 배점이 많아 배점 축소(500점→400점)
라. 평가 기준 개선

○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에 온라인 교육 포
-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의 재난방송 관련 교육실적에 온라인 교육실적을 포함하도록 함

○ 평가방식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 상대평가·절대평가 및 비교 대상군의 일관성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 개선
※ 내용·편성영역의 상대평가는 9등급, 내용·편성·운영영역의 절대평가는 5등급으로 변경하고 ‘DMB방송용 프로그램 편성 평가’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변경
※ ‘방송콘텐츠 및 방송기술 투자평가’ 항목의 방송콘텐츠 투자비비율 상대평가 비교대상군 관련 홈쇼핑PP를 지상파·PP 그룹에서 SO·위성 그룹으로 변경

○ 감점항목의 법인단위 적용 문제 개선
-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시 법인이 제재를 받은 경우 위반한 채널에 대해서만 감점 적용

마. 이의 신청 및 자료제출 규정 명확화
○ 방송평가 자료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10일 부여하며, 이의신청 기간 중 추가자료 제출 시에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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