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3-17호)
제목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3-17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오승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3-17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9-11
1. 제정이유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13. 2. 18.시행)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규정 (제47조의3)이 신설 되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제2013-16호)2013-06-14
다음글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3-18호)2013-10-17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