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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월 10일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제목 (설명자료)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월 10일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허성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설명자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13
□ 텔레그램 n번방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 개정 (`20.4월)

□ 그 일환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음

-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님

□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하여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함

□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이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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