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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고정형 TV 시청점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
제목 고정형 TV 시청점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정세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정형TV 시청점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12
「방송법」제69조의2,「방송법시행령」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고정형TV 시청점유율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o (재검토 기한)이 지침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2022년 재검토 결과, '현행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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