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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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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3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6-1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 (주)엘지헬로비전, 브로드밴드노원방송(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금강방송(주) - o 과기정통부의 ㈜엘지헬로비전(23개 구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아래와 같이 재허가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하였음. -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엘지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IPTV 사업자로 변경되었음을 감안하여 지역채널 운영계획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음. - ㈜엘지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 심의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舊)SKB-舊)티브로드 합병 시의 조건 등을 동일하게 추가하여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였음. - 아울러, 개별SO에 대해서는, 경영투명성 제고·소외계층 지원 등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공적책임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 및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 방송통신사무소 업무 위임근거 신설 등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8.5. 시행) 됨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함. ※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는 규정 삭제, 본인확인기관 등 방통위 존치 업무에 대한 조문 체계정비, 방송통신사무소로 업무 위임근거 마련 등 다. 「방송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방송법」일부개정안을 의결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3000만원으로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함. o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7~8월)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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