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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제목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임기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7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자료(1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붙임2자료(1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자료(12.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붙임2자료(12.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2-24
올해부터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방송사업자 중 방송평가를 받지 않은 일반등록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제작지원사업 심사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등록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해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실효성과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산업의 콘텐츠 제작역량 제고에 관한 산업적, 정책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등록대상인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기획서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증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평가는 방송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제작비,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제작, 국내외 유통, 국내외 시장 수익성, 심의규정 준수여부, 수상실적 등 14개 항목 19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년도 이전 연도인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평가결과는 기존 제작지원사업의 ‘제작실적 및 제작?유통 능력’의 10점으로 반영하게 되며, 허가·승인 사업자의 경우,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3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진흥정책 방안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해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해마다 시상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비교평가 방식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제작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가 자사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타 사업자와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붙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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