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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86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86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최문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6호-방송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86호-방송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11-12
o 제정이유
- 「법제업무 운영규정」개정(대통령령 제30045호, 2019. 8. 13. 개정, 2019. 11. 14. 시행)으로 법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별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게 함에 따라 방통위 자체 훈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 법령안의 입안(안 제7조∼제9조)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안 제10조∼제16조)
-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안 제22조∼제24조)
- 법령 등의 해석(안 제26조~제28조)
- 법제정비(안 제29조~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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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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