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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제목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나)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5.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5-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 받은 대화형 앱 서비스 277개
**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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