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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9년 제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박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2-27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하였음.

- ㈜지바이크, ㈜루트링크, (유)바른시큐리티, 콩테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에 따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국내 대리인 의무 위반 및 국외 이전·재이전시 보호조치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④법 위반 혐의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하고,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외 이전·재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위반 시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으로 규정함.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9.3.19.일 시행될 예정임.

다.「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서비스 가입시 제공하는 경품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함.

- 경품을 많이 주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면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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