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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박준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방송법 시행령 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1-1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72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수신료 감액제도 안내 공지 의무화(방송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신설)

방송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신료 감액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수신료 납부의무자가 이를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또는 수신료 위탁징수자에게 감액제도 안내 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다.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방송법 시행령 제46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6조가 수상기 등록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가 부과되어 환급 민원이 많은 사례를 고려하여 수상기 미소지자의 과오납 수신료에 대한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 하향 조정(방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체납 시 가산금 비율을, 수신료와 법적 성격이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수신료 납부 독촉장에 가산금 부과 근거를 고지하도록 함
마. 수상기 등록면제, 수신료 면제 관련 조항 정비(방송법 시행령 제39조 및 44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의 수상기 등록면제 대상과 시행령 제44조의 수신료 면제대상 각 호의 순서를 면제사유의 중요성과 유사성을 감안하여 재배치함으로써 법적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lanyee@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8,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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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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