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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당장 그만둬라.
제목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당장 그만둬라.
작성자 김영민 작성일 2020-08-26
각종환수 / 부가서비스 차감
단통법 5조에 의거 조사해서 15조2항에 의거 사업자처벌 필요합니다.
3.5G기기의 LTE요금제 가입
통신사기기도 해야 합니다. 자급제기기나 통신사 기기나 선약은 동일한데 왜 자급제기기만 가입됩니까 ? 이건 명백히 이용자차별 입니다.

자급제폰은 5지로 출시되도 4지요금제가 가입되고 통신사로 출고된폰은 4지요금제로 가입안되는것 이용자차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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