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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정우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8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1-2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03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5.1.12)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인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 “회의의 방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회의의 비공개 사유) 방통위 설치법의 개정내용인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위원회 규칙에 반영(안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회의의 방청 절차) 방통위 설치법 개정내용인 “회의의 방청 절차”를 위원회 규칙에 반영(안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

○ (기타사항) 회의운영을 위한 간사를 “기획총괄담당관”에서 “창조기획담당관실의 위원회 회의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하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1조) 및 회의방청신청서의 유의사항에 방청관련 규칙개정내용 반영(별지 제3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우편번호 427-70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조정팀, 전화 : 02)2110-1382, 팩스 : 02)2110-0132, E-mail : 1104jws@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조정팀(02-2110-1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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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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