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참여자유게시판

국민참여
  • 민원·참여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자유게시판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게시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글들은 삭제할 수 있으며,타인의 명예훼손, 법령위반 등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배글, 상업적 광고물, 음란성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 등 게시판의 품위를 손상하는 글
※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의 글은 등록을 삼가 주세요.

민원 신청 바로가기

간접광고 규제에 대하여
제목 간접광고 규제에 대하여
작성자 김광수 작성일 2021-06-30
현재 방송사들은 중간광고라 하여 한편을 쪼개서 두편을 만들어 중간중간 광고를 하고 있고 간접광고라 하여 제품을 중간 노출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이란말은 말그대로 상표명과 회사명을 노출시키지 않고 제품을 방송에 노출시켜서 시청자가 그제품이 연상되게끔만 하는것이 간접광고 아닌가요?

기존방송에는 상표명을 테이프로 가리든가 안개처리해서 노출을 안시켰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상표명과 회사명을 직접노출시키는데 이거에 대한 규제는 하실 의향이 없는건가요?

중간광고를 허용해줬으면 규제를 좀 해주십시요

목록 삭제 수정 등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방송출연과 관련된 부당한 사건을 최종 정리하여 글을 올립니다.2021-06-29
다음글 휴대폰 개통 철회2021-07-0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3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