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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
제목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조성무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20614_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6-14
본 정책 안내서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년 2월 17일 공포, ‘12년 8월 18일 시행, 법률 제11322호)」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안내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사업자의 시스템 및 서비스 현황과 법률 제?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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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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